사회

[당신뉴스] 빌려준 전화기 '오래 쓴다' 싶더니..'황당' 고지서

이기주 2019. 4.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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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드는 <당신뉴스>.

오늘은 한 택시 기사의 사연입니다.

택시에 탄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거액이 결제되는 사기를 당한 건데요.

범인이 결국 붙잡히긴 했지만, 그 책임은 전화기를 도용당한 기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이기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천안에 사는 63살 유영재 씨는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통신사로부터 쓰지도 않은 수백만 원대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 씨는 작년 말에 태웠던 수상한 손님을 떠올렸습니다.

[유영재/택시기사] "젊은 사람인데…보통 자주 다니는 거리에요."

지난해 11월 18일 밤 11시 10분쯤, 유 씨는 카카오택시 호출을 받아 시내에서 20대 남자 손님을 태웁니다.

이 남성은 유 씨에게 "가진 돈이 없어 친구를 불러내겠다"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씨는 내키진 않았지만 요금을 받을 생각에 무심코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유영재/택시기사] "처음 빌려줬어요 처음. '잠깐 빌려달라'는거.. '요금 갖고 나오라고 한다'고 친구한테 그래서 준 거에요."

이 남성은 '친구와 계좌번호를 주고받겠다'며 전화기를 한참 갖고 있었습니다.

[유영재/택시기사] "8분 이상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쓴다'고. 나는 앞만 보고 갔으니까 뭐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두 달 뒤, 유 씨는 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을 내라는 독촉 문자를 받습니다.

2백만 원 짜리 최신형 아이폰,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기기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총 270만원에 달했습니다.

유 씨는 본 적도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그 택시 승객이었던 23살 임 모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유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택시기사용 카카오 앱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가입한 통신사로 접속해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물품을 사들인 겁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자리에서 통신사가 보낸 알림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해당 번호는 수신거부로 등록해놨습니다.

이 과정은 단 8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임 씨가 휴대전화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택시기사만을 골라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이종남/천안동남경찰서 사이버팀장]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전정보를 기사 정보라든가 이런걸 활용해서 준비해서 바로 실행했기 때문에 범행은 10분 이내로 끝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씨를 잡았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유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 피해로 발생한 미납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해당 통신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측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건 택시기사의 잘못이고,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씨는 주민번호 앞 6자리 만으로 쉽게 물품을 사도록 해놓은 통신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유영재/택시기사] "나는 온라인이고 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피해자인 나보고 다 맡기고 거기서는(통신사) 모르쇠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택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유 씨는 통신사 서비스마저 해지당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이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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