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거·감금까지,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

입력 2019. 4.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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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 의사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25일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폭력적인 국회 무력화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평균 282일 걸린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에도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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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물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 의사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25일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봉쇄했다. 국회법이 보장한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 봉쇄와 의원 감금, 욕설이 난무하는 육탄전까지 벌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폭력적인 국회 무력화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여당의 ‘날치기’와 야당의 ‘육탄 저지’가 꼬리를 무는 난장판 국회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여론에 따라 여야가 제정한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에 따라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물리적 충돌은 거의 사라졌고, 표결 자체를 막지 않고 퇴장 등의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사회적 참사법’과 ‘유치원 3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이번처럼 극한 충돌은 없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이고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사보임을 통해 공수처법 반대 의원을 2명이나 교체해 논란을 불렀지만, 새로 투입된 채이배 의원을 6시간 이상 의원회관에 감금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채 의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출동했다니, 낯 뜨겁고 부끄럽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평균 282일 걸린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에도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좌파 독재’라며 국회를 거꾸로 되돌리는 건 당파적 이익만 생각하는 몽니일 뿐이다.

2013년 8월 신설된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엔 회의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민주적인 표결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뜻이다. 진정 국회법을 어긴 건 자유한국당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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