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점거 농성' 한국당 의원·보좌진 고발키로

이원광, 이재원 기자 2019. 4. 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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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일 당에서 1차적으로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폭력을 사용한 회의 방해가 얼마나 중죄인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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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 박탈..불법폭력 난무, 준엄한 심판 있을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6일 새벽 국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 사진=백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같은법 166조에는 165조를 위반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 대변인은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석·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일 당에서 1차적으로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폭력을 사용한 회의 방해가 얼마나 중죄인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난장판을 만들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 당직자와 보좌진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법의 준엄함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선거법 개편안 등의 '이메일 접수'에 대해선 "해석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안과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안과를 한국당이 장악하고 감금했다"며 "한국당이 안에서 못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업무 방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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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이재원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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