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보좌진 20명 고발

이우연 기자 2019. 4.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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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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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에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인 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제165조, 166조 위반),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형법 제136조 위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형법 제141조 위반)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어 "채증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으며,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오전 중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된다"며 "징역에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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