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지검장 겨냥 '협박 방송' 유튜버 수사 착수

강버들 2019. 4.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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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지검장을 협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차 번호도 알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 만큼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윤석열 지검장 '협박 방송'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방송이 윤 지검장 개인에 대한 단순 비방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 (지난 24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주무관청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윤석열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죽는다'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검찰은 또 협박이나,

[유튜버 (지난 24일)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유튜버 (지난 24일)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비싼 집에 사는 건) 비리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집 앞까지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같은 행동을 하라고 부추겼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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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31/NB118069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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