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제 군화 팔려다 법정 선 20대에 무죄 선고

2019.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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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사제 군화를 팔려던 20대가 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 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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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사제 군화를 팔려던 20대가 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에 사는 A(27)씨는 지난해 10월 하순께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군용품 상점에서 사제 군화 한 켤레를 샀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1일께 이 군화를 1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중고용품 사이트에 올렸다가 졸지에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복단속법의 입법 취지는 군용품이 유출돼 일부 국민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판매돼 국방력 강화 및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막기 위함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 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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