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팩스 부순 사람, 누군지 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 4. 29. 08:42 수정 2019. 4.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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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점거, 팩스 고장..직원들 놀라
국회사무처 '해설서'는 권고사항일 뿐
"한국당 진입 방해는 국회법 위반"
빠루, 망치? 국회 소속 경위들이 빌린 것
사무실 내 CCTV는 없지만 목격자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공식(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지난주 패스트트랙 통과를 두고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주말에는 몸싸움 대신 말싸움, 육탄전 대신 고발전이 치열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적법한가. 그리고 국회 본청 점거를 풀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고 이른바 '빠루'까지 등장한 건 적절했는가.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이 적법한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죠. 물론 어제 유권 해석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뉴스쇼 첫 인터뷰는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 사무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국회사무처 한공식 입법차장 만나보죠. 한공식 차장님, 나와 계세요?

◆ 한공식>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사무처에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민한 국면에 국회사무처가 인터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놀랐어요.

◆ 한공식> 저희들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직원 대부분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팩트와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또 사실 관계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 놀라고 좀 당혹스럽고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뭐라고들 만나면 얘기를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 한공식> 지금까지 상황과 관련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점거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

◇ 김현정> 예를 들어 의안과 사무실이 점거당하고 팩스가 부서지고 서류를 뺏기고 이런 것들이요.

◆ 한공식>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적잖이 놀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보임. 바른미래당의 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사보임이 부적법하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회법 48조 6항을 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한공식> 지금 위원 개선을 임시회에 할 수 없는 것은 법상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예외 조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예외를 많이 인정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 단체 대표 의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건강 등 부득이한 경우. 이거인가요? 이게 예외 조항인가요?

◆ 한공식> 그게 예외 조항이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임시회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의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특위의 위원이 사보임을 원치 않는데도 사보임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만들어놓은 국회법 해설의 내용을 보면 2016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사무처가 '해설서'라는 걸 내놨는데 거기다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사보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강제 교체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라고 친절하게 해설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국회사무처가 그것을 뒤집는 궤변을 하냐. 어제 그렇게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 한공식> 저도 그 오신환 의원님이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국회사무처 입장은 48조 1항에서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48조 6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개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특히 국회사무처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설서에 쓰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 한공식>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신환 의원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와 어떻든 법의 괴리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한공식> 지난 김현아 의원님 사보임 이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2017년 7월에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고.

◆ 한공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교섭 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사보임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의장님에게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올리고 그 결재에 따라서 허가가 득해지면 교섭 단체에 통보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해설서에다가 의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보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라고 한 건 권고 차원이라는 겁니까?

◆ 한공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설서는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또 신규 직원들이 올 경우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참고해서 하라는 거지 그게 어떻든 법 규정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보임이 적법했다,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건 발의를 막는 측과 뚫고 들어가려는 측이 의안과에서 충돌을 했고요. 또 특위 회의장 앞에서 충돌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아서고 진입 방해한 부분. 이거는 국회법상 국회 선진화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 한공식> 네, 그렇습니다.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자신들에게 특위 회의가 공지되지 않은 채 이게 열렸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회의 진행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 한공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무처의 입장은 다툼의 여지가 이 부분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7층 의안과요. 한국당이 발의안 제출을 막아서자 결국 경호권이 발동이 됐고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라고 하죠. 빠루하고 망치도 등장을 합니다. 이 빠루하고 망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국회사무처 거 맞긴 맞습니까?

◆ 한공식>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국회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슈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국회 소속 경위 직원들이 모두 빌려오고 그걸 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 온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무처 거군요.

◆ 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럼 빠루와 망치는 경위들이 지금까지는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럼 그걸 사용한 사람이 국회 직원이냐, 민주당 관계자냐. 이것도 얘기가 되던데.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제까지 출근을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위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제가 모든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의안과 팩스 부순 건 누구입니까, 차장님?

◆ 한공식>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부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 지금 누구누구 몇 명 들어가 있었어요?

◆ 한공식>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 측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들 또 보좌관 들어가 있었고 기자도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던 거죠?

◆ 한공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법안이 팩스로 접수가 되다가 갑자기 팩스가 부서지면서 법안 접수가 멈췄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부쉈는가.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차장님.

◆ 한공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거기 CCTV 없습니까?

◆ 한공식> 그 사무실 내이기 때문에, 사무실 밖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국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 내부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격자 혹은 핸드폰으로 누가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군요.

◆ 한공식> 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직원들이 아마 제1차적인 목격자일 텐데 그 증거가 있다는 얘기들은 들리나요? 여러 가지 얘기를 주말 동안 워낙 중요한 문제라 해 보셨을 텐데.

◆ 한공식>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있군요. 사실은 팩스를 부순 행위는 국회 의안과의 팩스를 부숴서 안건이 발의되는 걸 중단시킨 건 굉장히 심각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지금 누구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법차장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팩스가 고장나면서 온라인 접수를 했어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나요?

◆ 한공식> 국회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국회 사무 관리 규정에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도 문서 접수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까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요?

◆ 한공식> 특이하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입안 지원 시스템이라고 법률안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뒀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인편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건 규정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다만 안 썼던 것뿐이라는 말씀. 그 감금당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팩스가 중간에 부서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조치도 검토 중이세요? 사법 조치가 들어가야 또 경찰도 수사를 하고 할 텐데.

◆ 한공식> 그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안과 점거 때 상황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마 사무총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무처가 또 단독으로 고발하는 문제는 회의를 통해서.

◆ 한공식>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문희상 의장님 괜찮으세요?

◆ 한공식> 의장님 이번 일로 상당히 놀라셨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요.

◇ 김현정> 병원 측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박수현 실장님이 금요일에 쓰셨던데 지금 상황은요?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한공식>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같고 다만 수술하게 되면 평생 두 차례밖에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또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술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을 택하게 될 경우 5년 내에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고민 중이시다?

◆ 한공식>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 김현정> 의사소통은 되세요, 지금?

◆ 한공식> 의사소통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찾아뵙고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 한공식>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사무처 한공식 입법차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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