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산하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속기록 제출

유희곤 기자 입력 2019. 4. 29. 15:50 수정 2019. 4.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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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회계사기(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속기록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과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검찰이 요청한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제출건을 의결하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한 증선위 속기록,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속기록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증선위 속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증선위 논의사항을 확인했고 지난 2월말에는 증선위 비상임위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증선위 의사록은 공개대상이지만 속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증선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요구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속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이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도 없었다.

검찰은 증선위 속기록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 관련자들의 사건 초기 진술의 변화,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선위가 2014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결정하기 전 금융감독원이 당초에는 고의로 판단했다가 중과실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3차례, 7월 2차례, 10~11월 2차례 등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7차례 회의를 열었다. 앞서 감리위는 같은 해 5월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정황을 잡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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