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20대 구속

2019. 4.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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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정께 부여군 부여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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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9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정께 부여군 부여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멱살도 잡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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