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S]월 만원 내고 5,000만원 혜택..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이주신고 안하면 내국인으로 분류
입국 즉시 건보 가능 허점 노려
작년에만 267억어치 '꼼수 의료'
그동안 정치권은 얌체 의료 쇼핑의 당사자로 해외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동포·외국인을 지목하고 건보재정 건전화와 얌체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해 이들이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의 얌체 의료 쇼핑이 성행하고 있고 그 규모가 지난 한 해 267억여원 규모인 것이 처음 확인된 셈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 해외이주자는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이주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해외이주자 신고 제도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에 대한 철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구멍뚫린 해외이주자 관리···‘얌체 의료쇼핑’ 왜 판칠까
성실신고자 ‘거주 기준’ 역차별
건보 부과 기준일 ‘1일’만 피하면
보험료 안내고 건보혜택 누리기도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따라
건보 위해 韓국적 재취득도 증가
◇해외이주 신고 안 하면 건보공단서 알 길 없어=외교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이민자로 간주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와 해외 현지 공관에서 접수된 해외이주자 신고는 외교부로 집계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된다. 따라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와 복지부·국민건강보험은 해외이주자 여부를 알 수 없게 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이주 신고를 안 할 경우 재외국민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입국 이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의보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부과 기준일인 매월 1일을 피할 경우 10만원 내외의 건강 보험료도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일이 매달 1일로, 5월2일에 한국에 입국하고 지역의보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일이 지난 만큼 5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의보에 가입이 완료된 만큼 5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 신고자만 제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의보 가입이 허용된다. 기존 3개월 거주 규정을 6개월로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해외거주자들의 건강보험 먹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 공관에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친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해 30일 이상 국내 거주 의사를 밝히는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후 지역의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해외이주 신고를 마쳐도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즉시 피부양자 자격으로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해외이민 관련 인터넷 모임은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기러기 아빠가 있을 경우 기러기 아빠가 건강보험 부양자가 되는 만큼 나머지 가족은 언제든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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