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 활동 나선다

이희경 2019. 4.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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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소속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활동결과를 고려해 경미 사건인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송치 사건인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함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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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5곳 '회복적 경찰활동' / 6개월간 민간 기관과 시범운영 / 당사자간 대화 통해 갈등 해결

경찰이 사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소속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활동은 4개 권역별로 나뉘어 서울 혜화·성동·구로서, 부천원미서 등에서 시행되며 ‘갈등 해결과 대화’와 같은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인 검거 등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응보적 사법’ 체계를 반성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범죄 피해를 봤지만 피해자가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당사자 간 대화·참여를 유도해 가해자에게 책임 부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피해자가 만나는 것이 부적절한 강력범죄·성범죄·학대범죄 등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협의해 적합한 사건이 선정되면 가·피해자가 만나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모임이 경찰서에서 개최된다. 이후 활동결과를 고려해 경미 사건인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송치 사건인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함께 보낸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유선 또는 대면으로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가 프로그램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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