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내정 전 박근혜 靑 정무수석실에 보고" 진술 확보

하누리 2019. 4.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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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에, 이미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은 일단,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동영상'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김 전 차관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치안비서관을 통해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무수석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두보고는 물론 서면보고까지 했다며 관련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내정 전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았고, 청와대에도 올라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기용/전 경찰청장 : "'BH(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당시 정무 라인은 강신명 치안비서관과 이정현 정무수석.

이 전 수석은 "업무 파악도 안 된 시기"였다며 "그런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수사단은 정무수석이 이를 알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KBS는 이와 관련해 '과거사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김 전 차관과 그의 부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나 그 누구에게도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역시 최 씨와 전혀 친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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