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억원 암호화폐, 로마서 환전하고 보니 위조지폐

이후연 2019. 4.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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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국내 한 사업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2억원어치 암호화폐를 유로화로 환전했는데, 위조지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2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위조지폐로 바꿔준 외국인 용의자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2억원어치를 유로화로 환전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환전하기 어렵지만, 유럽에서는 암호화폐를 환전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암호화폐를 환전했을 때까지만 해도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입국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 들어간 뒤에서야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후 A씨는 자기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이번달 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일반 화폐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범죄 수법이 가능한지 조사 중에 있다”며 “해외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인터폴 협조 등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측은 “피해자가 협조를 하고 있지만 A씨도 전혀 이전에 환전 업체와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암호화폐 획득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A씨가 환전하려 한 암호화폐가 사업 자금인지 개인적인 투자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불법성 의혹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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