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최초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 결국 해임

정재호 2019. 4.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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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모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결국 해임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9%) 사실이 드러나 서울고검으로 좌천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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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모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결국 해임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구한 징계 수위(해임)를 수용한 것이다. 해임은 검사 징계 유형 다섯 가지(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측정한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9%) 사실이 드러나 서울고검으로 좌천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 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10월 ‘윤창호 사건’ 당시 법무부가 음주운전 엄벌 원칙을 천명한 점을 들어,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음주 운전은 더 강경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했으나 구속할 만한 혐의점이 없어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한 것일 뿐”이라며 “금명간 관보에 김 검사에 대한 해임 결정 취지가 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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