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 사자후 배운 적 없는데.." 한국당 고발에 표창원 반응

박은주 기자 2019. 4.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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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그들이 제 말에 뼈를 맞고 다쳤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30일 인스타그램에 "한국당이 저와 박주민 의원 등을 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저와 박주민 의원이 한 것이라곤 말로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깨우쳐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말에 그들이 뼈를 맞고 다쳤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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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그들이 제 말에 뼈를 맞고 다쳤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30일 인스타그램에 “한국당이 저와 박주민 의원 등을 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저와 박주민 의원이 한 것이라곤 말로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깨우쳐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말에 그들이 뼈를 맞고 다쳤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합기도와 태권도를 오래 수련했지만 사자후 신공은 배운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 등 29명을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국회선진화법’ 조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의안과를 점거해 기기 등을 파손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빼앗은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공용서류 무효죄’ 적용을 주장했다.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한대치 상황에서 촉발됐다.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대측이 각각 ‘국회법 위반’과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정을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재적 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특위 위원들이 이에 찬성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후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단계가 모두 불법, 편법, 심지어 도둑회의에 이어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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