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잘못 송금한 돈, 국가가 구제해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 4.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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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을 잘못하는 착오 송금 사례가 그렇게 많답니다. 이 착오 송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주제부터 외칠게요. 착오로, 실수로 잘못 계좌 이체를 한 돈.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도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러니까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노 변호사님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김 앵커님한테 돈을 보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돌려주면 최상이고.

◇ 김현정> 제발 좀 주세요, 이거죠.

◆ 백성문> 그런데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 김현정> 그 주인 전화번호도 모르죠.

◆ 백성문> 은행에서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겨우 겨우 찾아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주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과연 그냥 개인이 그리고 송금 예를 들어서 1000-2000만 원. 이렇게 큰돈도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이론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5만 원 이럴 경우에 은행에서 나서서 알려주지 않고 이러면 재판 걸 수도 없고.

◆ 백성문> 은행에서 나서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절대 없게 돼 있고.

◆ 백성문>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은행 와서 소란 피우는 분도 많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자고, 법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움직임은?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굳이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를 단 80% 정도 돈은 보전을 해 주고 그 원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자기네들이 대신 받아라. 이게 요즘의 이 법 개정하자는 사람들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야 되고 결국은 국가가 또 손해를 보전해 주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의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메워준 다음에 받는 거니까.

◆ 노영희>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 김현정>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나눴어요. 백 변호사님은 잘못 송금한 사람. 국가 세금을 들이더라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워낙 착오 송금이 많으니까 이쪽을 맡아주셨고요. 노 변호사님은 개인 과실까지 어떻게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냐. 이거 안 된다 쪽을 맡아주세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백 변호사님, 구제해 줘야 됩니까?

◆ 백성문> 일단 이렇게 볼게요. 착오 송금.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착오 송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나중에 돈을 얼마쯤 찾았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50%도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은 은행 예금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 때문에 누구한테 갔는지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개인이 이 돈을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 김현정>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재판할 수도 없고.

◆ 백성문> 그래서 지금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아까 좀 약간 자극적인 멘트도 있었지만 국가의 세금이라기보다요. 이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은행과 국회와 예보가 힘을 합해서 이 개인 정보도 지키고 누군가 잘못 송금된 그 사람의 개인 정보. 그 사람도 잘못이 없잖아요, 돈 받은 게. 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지키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미리 잘못 송금한 사람한테 보전해 주고 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이라고.

◆ 백성문> 안 주면 예보가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건 간단한 소송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가의 세금이 여기 잘못한 과실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복지 정책 중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시는 분은 백변, 돌려줘야 한다, 국가가 구제. 이렇게 보내주세요. 반면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지금 이걸 제가 당하고 있어요.

◇ 김현정> 네?

◆ 노영희> 제가 남에게 잘못 송금한 건 아닌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원래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인데 저의 개인 통장으로 비용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직원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다. 그 돈을 찾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결국 못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80%나 보전해 주고 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소송해서 해 주고 그러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두 건도 아니고.

◇ 김현정> 작은 돈일 때는 모르는데 또 한 1억, 2억 이렇게 되면.

◆ 노영희> 뭔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수취인의 이름이랑 다 확인하고서 보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구제되는 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송금하는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중간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은행은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걸 전적으로 모두 다 그냥 나라가 해 줘라, 누가 해 줘라 이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당하고 있다는 거.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반대, 개인 실수.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 백성문>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개입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은행은 중개자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은행이에요. 그런제 제가 잘못 보냈어요. A라는 사람한테 A 계좌번호로 갔으니까 이 은행에서 그냥 인출해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창구에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인출도 해서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했셨는데 은행이 개입할 방법도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백 변호사님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세요. 약관 같은 데 예를 들면 착오 송금 같은 거 있을 때 은행에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을 잘못 받은 사람한테 은행에서 연락을 하가지고 예컨대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중간 정도 역할만 조금 해 줘도 된다는 거고 약관에다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개인 정보를 조금 이용해도 되겠느냐, 처음에.

◇ 김현정> 전화번호 정도.

◆ 노영희> 이용한다. 은행이 이용해도 되겠냐.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돼요.

자료사진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이 잘못 송금된 사람한테 연락해서 돌려줄 수 없겠느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갔습니다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 노영희> 누구한테 갔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 백성문> 그쪽에서 안 돌려주면, 은행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 노영희>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 백성문> 그렇게 하더라도 안 돌려주면.

◆ 노영희>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 백성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못 보낸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못 찾습니다.

◆ 노영희> 아니죠.

◆ 백성문> 아니죠.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지금 백성문 씨한테 잘못 받은 거 돌려주세요 하는데 저 싫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은행에서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은행이 개입을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 백성문>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노영희> 그러니까 약관에다가 그 동의사항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 백성문> 그 약관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 노영희> 만들어야죠. 그건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죠. 은행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 백성문> 그것도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보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자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예보의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노 변호사님은 그것까지는 너무 적극적이다. 은행이 일종의 소극적 개입이죠. 은행 정도의 개입으로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실수한 그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라는 이 의견. 지금 부지런히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도.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마는 두 분이 오늘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볼게요. 김** 님. 저는요, 2만 원이 잘못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은행에서 연락을 해 줬대요.

◆ 백성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다니까요, 은행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지금도 해요?

◆ 백성문> 그런데 그게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라고는 얘기는 못 해 주는 거죠.

◇ 김현정>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해 준다. 지금도 이 정도는 한다?

◆ 백성문> 그렇게 잘못 받은 거 다시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안 보내는 분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것도 해 주는 은행이 있고 안 해 주는 은행이 있는데.

◆ 노영희> 은행마다 달라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이것까지는 반드시 하게 하자.

◆ 노영희> 저는 은행에서 그렇게 중간에서 개입하는 것을 다 해 주는 데, 안 해 주는 데 구분하지 말고 해 주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거절했을 경우에 미리 처음부터 아예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자는 거죠.

◇ 김현정> 반면에, 반면에 백 변호사님께 1표. 복지 차원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안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내려주신 판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표결 어떻게 나왔나요?

백 변호사님,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자 71%. 아니다, 은행 정도의 소극적 개입이 맞다 29%로 실수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청취자들이. 71%, 국가가 나서라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의견을 좀 듣고 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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