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접속차단, 범위·기준 마련해야"

정민경 기자 입력 2019. 4. 30. 13:56 수정 2019. 4.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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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https 접속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해외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에서 행정부가 차단하는 불법 정보 범위를 한정하지만, 국내의 경우 범죄 목적의 모든 정보는 행정부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 가운데 규제 기관 기준과 여론이 달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속 차단 방식도 통신비밀 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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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SNI 방식 접속 차단 불법사이트 총 9625건…“불법 정보 심의 기준 적정성 공론화 필요”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정부의 ‘https 접속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11일 디지털성범죄물, 음란물, 도박물 등이 유통되는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했고 국내 이용자 접근이 금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보고서에서 10일까지 SNI 방식(Server Name Indication,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방식으로 서버가 암호화되기 직전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SNI 필드에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으로 접속 차단 대상이 된 해외 불법사이트는 총 962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박물(745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음란물(1610건), 불법 저작물(308건), 불법 식·의약품물(118건), 마약물(51건), 개인정보 침해 정보(48건), 불법 금융정보(32건), 상표권 위반물(3건), 불법 의료기기물(2건), 디지털성범죄물(1건), 권리침해정보(1건) 순이었다.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 @pixabay.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트 차단으로 알 권리나 통신비밀 보호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런 기본권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피해와 비교해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해외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에서 행정부가 차단하는 불법 정보 범위를 한정하지만, 국내의 경우 범죄 목적의 모든 정보는 행정부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 가운데 규제 기관 기준과 여론이 달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속 차단 방식도 통신비밀 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불법 정보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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