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2019. 4.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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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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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법무부 로고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령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핼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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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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