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10대 여성 경찰서 데려갔더니.."마약 양성반응"
한영혜 2019. 4. 30. 18:19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1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택시기사의 ‘오해’로 들통났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오후 10시쯤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탔지만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택시기사는 장씨를 술에 취한 ‘취객’으로 판단, 근처 파출소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의 눈에 초점이 없고 추운 듯 몸을 떠는 등 단순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챘다. 경찰은 바로 장씨의 팔뚝에서 주사자국을 발견했다. 또 장씨의 가방에서 필로폰 소량과 휴대용 주사기 5개도 찾아냈다. 이어진 마약반응 간이검사 결과에서 장씨는 양성반응을 받았고, 장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공범으로 파악해 수사 중이며 장씨의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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