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개입' 초고속 승진 현직 치안감.."청와대 직접 지시"

이지윤 2019. 4.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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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치안감은 전국에 27명 밖에 없는 고위직으로 그만큼 오르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또 치안감으로 고속 승진한 경찰관 두 명이 오늘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치안감 2명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정 치안감은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보필하러 청와대에 갔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깊숙히 개입했던 두 사람은 당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정 치안감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4년 12월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2년도 안돼 치안감으로 승진합니다.

박 치안감도 나란히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소환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국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한다며 이른바 '청장 패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치안감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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