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참시]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1988년 날치기 의사봉의 주인공은..

박영회 2019. 4.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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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에 참견해 보는 시간,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선거법은 늘 여야가 합의 처리해왔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죠?

◀ 기자 ▶

네, 한국당의 반복된 주장이었고, 특히, 정개특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이, 여러차례 강조했었죠. 발언 들어보시죠.

[장제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앵커 ▶

이게 장제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건데 제목을 보면 물음표가 찍혀있어요.

사실과 다른가요?

◀ 기자 ▶

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법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이었는데, 31년 전 당시 MBC 뉴스영상을 한번 보시죠.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 기습 통과"

당시 여당 민정당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이때 통과된 선거법으로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이 분이 장성만 국회 부의장인데,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 앵커 ▶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묘한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고 한 겁니까?

◀ 기자 ▶

그 부분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때 선거법 날치기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한 저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 뿐입니다.

즉,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하자고 시간제한을 정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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