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조사 의결

선명수 기자 2019. 5.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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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21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세월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세월호 유족 등이 모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방해를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법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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