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광화문광장 천막투쟁 예고에 서울시 불법 판단..저지방침

박대로 2019. 5.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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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치·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방침을 접한 지난달 30일부터 1일 오전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청년당'이라는 단체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막겠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한국당이 현장을 찾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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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운영조례 근거해 설치 저지 예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4.27.myjs@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치·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방침을 접한 지난달 30일부터 1일 오전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 전역을 둘러보며 한국당이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별 움직임은) 안 잡힌다. 오늘 한다기에 저희도 광장에 나와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언론을 보니 내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천막을 들고 와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가 지금은 철거된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 역시 불법시설물로 규정돼 변상금이 부과됐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행사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따져 허가를 내준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정치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서울시로서는 허가를 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위법을 감수하고 천막 설치를 강행하면 시는 경찰과 함께 설치를 저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래도 그분들이 온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불법시설물임을 인지시켜야 한다"며 "광장은 공공시설이고 동시에 인근에 미국대사관이 있어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불상사가 없게 하는 선에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청년당'이라는 단체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막겠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한국당이 현장을 찾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제 기억의 문 앞에 청년당이라는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당을 저지한다며 밤을 샜다. 이들은 팻말을 들고 그냥 서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국당과 충돌이 벌어지면 경찰이 막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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