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셧다운제 연장위해 보고서 조작".. 여가부 "계산·합산서 착오, 바로잡았다"

원선우 기자 2019. 5.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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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연장하기 위해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여가부는 2년에 한 번씩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그러나 조작 의혹에 대해 여가부는 "계산과 합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추후 바로잡았다"며 "의도적인 조작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야당에 따르면 여가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예산 8000만원을 들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국내 시판 중인 PC 온라인 게임 60개, 모바일 게임 50개를 대상으로 ‘게임물 유해성 평가’를 했다. 그런데 유해성 평가 수치가 조작됐고, 여가부는 조작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 PC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각 게임당 ‘유해성 평가’ 7문항을 적용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온라인 PC게임과 모바일 게임 점수 총합을 매겼다. 각 문항별 평균 점수가 2.5점이 넘는 항목이 7문항 중 4문항 이상일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온라인 PC 게임은 3·4·5·7번 문항 평균이 2.5점 이상이 나와 셧다운제 유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야당 검증 결과 당초 2.51점으로 계산됐던 5번 문항 평균 점수는 2.489점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도2.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5번 문항은 총점 계산이 29점이나 차이가 났고, 다른 문항도 계산이 틀렸다"고 했다.

그러자 여가부는 "계산 착오가 있었다"며 보고서를 수정했다. 야당은 "수정된 보고서도 수치가 들쑥날쑥해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여가부는 "첫 번째 보고서의 오류를 전반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며, 셧다운제 유지를 결정한 수치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정부 정책 보고서가 지나치게 허술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는 여가부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 자료다. 야당은 "여가부가 수치 조작을 하며 거짓 자료를 만들어낸 것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셧다운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중학생은 잘 자야 한다"며 유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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