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측, 배상 않는 日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2019. 5.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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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1일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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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방문한 변호사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15일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원고측 변호사인 임재성(오른쪽)·김세은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이날 방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19.2.15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1일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7천만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6천500만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이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과 심문 등을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정확히 감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에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냈다.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결정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압류된 상황이다.

이번 신청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강제동원 가해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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