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신청에 "절대 못받아들여"(종합)

2019. 5.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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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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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로서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는 한편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저녁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극히 유감이다.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대해 기업의 이익을 지키도록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작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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