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안 반대..사보임도 받겠다"

한영혜 2019. 5. 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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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왼쪽)과 금태섭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4당이 관철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라고 밝혔다. 이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인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당 차원의 사보임 조치도 받아들이겠고 밝혔다. 그는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그간 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위해 당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이제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겠기에 제 의견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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