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카드거부도 모자라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

송금종 2019. 5.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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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문제의 클럽 버닝썬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규모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수억 원대에 달하지만, 매출의 40% 가까이는 세무 당국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이나 통장 입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흥업소 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문직까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자영업자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간혹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또 그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결제할 때 카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불법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드 의무 수납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이 카드 거부와 카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간혹 현금이 아닌 카드를 내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가맹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신용카드 회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건 위법행위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신 금융업 전문법에 따르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차등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거기에 가산세도 부과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은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요. 같은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럴 때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일부 세탁소 등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현금 결제를 강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 유도는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곧 탈세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 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는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탈세란 신고해야 할 소득액을 축소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탈세 행위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점포의 카드 결제 거부입니다. 정확한 수익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카드 단말기가 없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경우,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조건은 카드 결제와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를 들어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같은 경우, 그런 식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매출표를 보면, 지난해 3월 16일 현금으로만 1천 322만원, 통장 입금 340만 9천원 등 총 1천 6백 여 만 원의 현금 매출을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은 5백 만 원이 전부입니다. 또 개업일 이후 5주 동안 거둔 현금 매출 2억 5천 만 원 중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걸로 기록된 금액도 전체의 1/10인 2천 9백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소득을 신고할 때 그만큼을 빼고 신고했다면 탈세가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클럽의 소유주는 비슷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경찰에 따르면 A클럽에서 현금 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아 실소유주의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사실이 국세청에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10% 부가가치세를 명목으로 현금과 카드 결제를 달리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무서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전부는 아니고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년도의 연 매출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군요. 또,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있는데요. 의무 발급 제도는 의무 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발급 업종은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데, 2010년 4월. 32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군요. 또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 어떤 업종이 포함되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국세청은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무 발행 업종이 기존 64개에서 69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7700명가량 늘어났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골프연습장과 네일아트샵, 악기소매업 등 5개 업종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현재 총 69개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 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가 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단 의료기관 등에 적용했던 현금 영수증 의무화가 의약품 소매업으로 확대되는데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화가 확대되는 업종은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으로, 2020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내년부터는 더 많은 업종이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의무 업종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근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령의 의무 발급 업종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만약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 발급하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영수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포상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포상금의 기준이 되지만, 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는데요.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해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급된 포상금 액수도 상당하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총 6876건, 14억 27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15년 1697건. 1억 7500만원에서 2016년 2367건. 1억 9700만원에서 2017년 2709건, 2억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의외로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들이 현금 영수증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송금종 기자 ▷ 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6억 690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2016년 2억 2200만원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거고요. 국세청으로의 현금 영수증 미 발행 신고 건수도 2012년 2501건에서 2017년 8180건으로, 6년간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제가 올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현금 사용을 유도하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일부 업소들의 편법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건 일종의 세금 탈루로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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