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자자-국가소송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약정 있었다"(종합)

류석우 기자,박승주 기자 2019. 5.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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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와 한국 정부 간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판정문 비공개 비밀약정이 있었다며 이유를 밝히라고 나섰다.

민변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온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016년 중재판정문조차도 비공개하기로 한 비밀약정이 밝혀졌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의해 판정문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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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패소 판정문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서 증거 제시
재판부 "비밀약정 여부는 핵심쟁점 아냐"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와 한국 정부 간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판정문 비공개 비밀약정이 있었다며 이유를 밝히라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변은 이날 ISD에서 정부가 패소한 중재판정문 공개 요구와 함께 한국 공무원과 다야니 측의 판정문 비공개 비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온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016년 중재판정문조차도 비공개하기로 한 비밀약정이 밝혀졌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의해 판정문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담당 공무원과 다야니 측이 판정문을 비밀약정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럴 권한을 정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이유를 밝히고 설명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다야니 측의 판정문 비공개 비밀약정은 민변이 한국정부가 패소한 ISD 판정문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드러났다. 민변은 비밀약정이 명시된 문서를 행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법원은 비밀약정 자체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밀유지 약정을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서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 기업에 제소당한 ISD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례다. 이후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변은 영국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중재판정문 자체는 별개의 건으로, 정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중재소송의 실질적 쟁점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 관할에 관한 소송"이라며 "판결문에 담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등이 ISD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소송에서 졌으며 패소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측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소한 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중재판정 효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계속 다투는 상황에서 판정문이 공개되면 검증되지 않은 여론 등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변 의견이 유익은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여전히 정보는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한국 정보공개법상 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중재판정문 공개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5월13일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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