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엘리엇 상설중재재판소에 한국 상대로 8361억원 소송

박형기 기자 2019. 5. 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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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엇은 소장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찬성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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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로고 - 회사 홈피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엇은 소장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찬성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7억1800만 달러(836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엘리엇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한 149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을 반대했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적 분쟁의 중재를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재판소다.

FT는 이 같은 소송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정부도 삼성전자에 대립각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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