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두려워서" 후배 중국동포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2019.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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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의자로 후배를 내리쳐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신도 C씨를 때려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철제 의자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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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살인 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철제 의자로 후배를 내리쳐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께 평창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 B씨와 후배 C(47)씨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신도 C씨를 때려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철제 의자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어린 후배 C씨로부터 평소 괴롭힘을 당해 왔고, 먼저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으로 볼 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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