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수사권, 재조정돼야"..반발에 경고장(종합)

손인해 기자 2019. 5.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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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경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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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 "시대상황·국민의식 달라져"
법무부 "검찰, 국민 입장서 겸손·진지하게 논의 당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경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통제받지 않는 경찰수사권' 우려를 두고서도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별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검·경 갈등 양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찰 내부 반발을 염두에 두고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 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2건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국제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조기 귀국이란 초강수를 뒀다.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기자단의 귀국 이후 기자회견 요청사항을 보고 받고 그 여부를 검토 중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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