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1%, 치료비 한 푼 못 받아

2019. 5.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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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일 (금)
■ 대담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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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은 단순 판매자, SK케미칼 과실이라는 주장…동의 안 해
- 8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435명…91%가 병원비도 못 받아
- 폐 질환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유발 질환 입증…피해자 인정 기준 바뀌어야
- 특별조사위원회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문제는 그대로

▷ 김성준/진행자: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쉬는 시간에 하품을 했는데 라디오 보던 지인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품 대단하게 한다"면서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춘곤증이 시작됐어요. 춘곤증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춘곤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철에 비해서 낮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론 춘곤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기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수면에 관장하는 신경계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에 깊이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곤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잠을 깨려 하는 카페인이 섞인 음료나 혹은 낮잠이 아니라 정답은 밤에 어떻게 내가 깊게 잘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찍 자고. 깜깜할 때 자고.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특히 밤에 드시는 술은 당장 잠에 잘 오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동찬 기자가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웃음)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저는 그러니까 춘곤증에 대한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밤에 술 마시고 잔다면 낮에 졸린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얘기로 넘어가보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라는 것을 판매했던 애경산업이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출시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란 말이죠. 애경산업은 모르고 했다고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게 아닌 상황인 거란 말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지금 8년 지난 문제잖아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예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사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애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애경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있다. 애경이 단순히 판매자였고 사실 원인은, 우리는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완제품을 받아서 유통시킨 것밖에 없다는 애경의 입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애경도 표시광고를 했고, 그리고 애경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애경의 변명, 해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가습기 살균제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애경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성준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8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왜 또 얘기해? 그거 이미 다 구속되고 무언가 피해자 보상 받고 이런 문제 아니야? 저도 실은 작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미국 연수에서 돌아왔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뭐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나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판정해 왔습니다. 그게 5,435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까지 6,385명이 했고 5,435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규정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인정을 받은 건가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인정을 받은 거죠.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 병원비 한 푼 못 받는 분이 91퍼센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91퍼센트요? 그러면 대부분이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판정은 5,435명이 판정 받았으나. 91%인 4,961명이 병원비 한 푼 못 받고 있는 게 2019년 5월 3일 대한민국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실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 인정을 해주면 뭐하나요? 피해자로 인정해주면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474명만 인정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474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가능성이 대단히 확실하다. 2단계는 가능성이 좀 있다. 3단계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4단계는 거의 없다. 그래서 1, 2단계만 병원비를 지급하고 3, 4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에는 들어가지만 병원비까지는 지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1, 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47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3단계, 4단계 사람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죠.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애석하기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것과 지금 질병이 나타난 것이 애석하기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면 그것은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병원비를 주고 있는 분들은 딱 세 가지 질환입니다. 폐에 특징적인 섬유화가 나타나거나.

▷ 김성준/진행자:

그게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고 얘기 나왔던 것이죠.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예. 2011년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특징적인 천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임신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태아에게 피해가 나타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 인정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만 인정받은 게 474명입니다. 91%, 4,900여 명은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2012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한 연구. 2013년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 그리고 2016년 아산병원 동물실험, 그리고 2014년 환경부 자체 동물 실험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세 가지 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취재한 어떤 9살 아이는 코에 섬유화가 생겼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폐에 섬유화가 생기면 인정받는데 코에 생겼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요. 2014년 환경부 자체 동물 실험에서는 코에 섬유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그 당시 연구 결과로 따지면 지금 1단계, 2단계만 지원하고 3단계, 4단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2019년 현재는 맞지 않다.

▷ 김성준/진행자:

그 이후에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그리고 2017년, 2018년 다른 대학에서. 대구카톨릭대,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했던 것들은 역시 더 많은 피해들. 폐 외 질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세 가지 외의 질환.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바꾸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저는 그래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부 조사도 그렇고 여러 조사에서 아까 얘기한 폐 섬유화를 비롯한 세 가지 문제 외의 것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려면 정부공인기관의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사실 2014년은 환경부 자체 동물실험이니까, 정부가 한 거죠.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의 부서가 한 실험에서조차 폐 외 섬유화가 나왔고요. 2012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옥시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폐질환뿐만 아니라 폐 외 질환까지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는 국가기관이 했던 실험만으로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충분히. 폐 외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사회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세월호,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인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대개 지지하는 편이고 믿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현재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제시했는데 현재 특조위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별조사위원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2019년 현재 폐 외 질환, 지금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91%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 외 질환이 과연 우리가 보상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까지 묻혔던 것 다시 조사하라고 만든 게 특별조사위원회인데 그렇게 외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사실 대단히. 숫자만 보셔도 알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보상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 애경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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