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에 '박원순·손석희 협박죄' 추가

이미호 기자 2019. 5.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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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해 기존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협박죄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정치인, 손석희 JTBC 사장 등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관사와 자택에 찾아가 폭언 등 유튜브 방송을 한데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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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윤석열 지검장 협박 행위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7일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해 기존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협박죄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일에 김씨를 소환 조사해 이에 대한 정황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정치인, 손석희 JTBC 사장 등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관사와 자택에 찾아가 폭언 등 유튜브 방송을 한데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버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 지검장 협박과 관련해서는 '형법 136조 2항(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근거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직접 윤 지검장 자택 앞으로 찾아가 욕설과 함께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식당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뒤X 줄 알아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한편 김 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 나른 정황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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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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