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 18명 3차 고발

박기호 기자 2019. 5.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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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경태·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추가 고발했다.

3차 고발 명단 18명 가운데 3명의 의원에 대해선 이미 고발 조치했기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4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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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총 44명 고발 조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정 대변인(오른쪽 첫번째) 등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경태·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 이은 세번째 법적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3차 고발 대상자는 권성동·김도읍·김선동·김정재·김재원·김진태·박덕흠·박대출·백승주·송석준·송언석·윤상직·윤영석·이종배·전희경·정용기·정점식·조경태 등 의원 18명과 한국당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 등 총 19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들이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정면위반했고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던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사무처 불법 점거를 통한 의안 접수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고발은 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와 관련해 1, 2차 고발에 누락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미 확보돼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계속 분석해 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29명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3차 고발 명단 18명 가운데 3명의 의원에 대해선 이미 고발 조치했기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44명에 달한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 보좌진 4명,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 성명불상자 2명도 고발, 법적조치를 취한 인원은 총 51명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난 2차 고발 당시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체를 고발한 까닭에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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