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재확인

2019. 5.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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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이날 귀국한 직후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입장문을 통한) 문제 제기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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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귀국 뒤 통화에서 "수용할 거면 문제제기도 안 했을 것"
검찰 향후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히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이날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입장문을 통한) 문제 제기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 입장을 수용하든 않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검경조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문 총장은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향후 대응,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응은) 연휴가 끝난 뒤 참모들과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그 이전에는 회의도,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라며 “(거취 문제도) 심사숙고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사법)경찰과 정보(행정)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 이대로 간다’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생활과 인권 보호에 끼치는 여러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애초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일정을 앞당겨 이날 귀국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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