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重·대우조선 '7조' 군함 수주 예고.."독과점, 입찰제한 문제없다"

박동해 기자 2019. 5.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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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특성상 합병 시 독과점 문제 안 돼
국가계약법 예외 조항 적용, 입찰제한 영향없어
지난해 9월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도산 안창호함(장보고-Ⅲ). 2018.9.14/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하는 7조원대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 건조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함정 수주 독과점 문제와 양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공공 입찰제한에 대한 우려도 방위산업의 특성상 이번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두 회사 모두 공공사업 입찰제한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나 이번 사업은 예외조항에 해당돼 계약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두 회사와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두 회사가 해당 사업의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규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탐색개발을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계개발단계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2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Ⅲ 배치-Ⅱ'(신형 잠수함) 체계개발 기본계획안과 '광개토-Ⅲ 배치-Ⅱ'(신형 이지스함)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은 현재 '도산 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6m 더 길고, 450t 더 무거운 신형 잠수함 3척을 2028년까지 건조하는 사업으로 투입 예산은 3조4000억원이다. 이어 광개토-Ⅲ 배치-Ⅱ 사업 또한 2028년까지 3조9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 해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군함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도맡아 수주하고 있다. 양사와 함께 한국 '빅3' 조선사로 꼽히는 삼성중공업은 방위산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진중공업과 삼강엠앤티 등 중형조선사 등도 방산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규모 면에서 대형사들을 따라올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이지스함과 대형 잠수함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두 회사만 건조 이력을 가지고 있다.

동해 독도 해상에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기동경비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독점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가 각 업체에 분야별로 특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일감을 배분을 해온 만큼 합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두개 조선사가 물량을 나눠 가지던 독과점 형태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합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두 회사가 모두 걸려있는 공공 입찰제한 문제도 이번 계약 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대우조선도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서 공공 입찰제한의 위기를 맞았다. 현행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3년간 누적벌점 5점을 넘기면 국가가 주관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난 뒤 내부검토를 거친 후 의결을 통해 공공 입찰제한 여부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신형 이지스함·잠수함 건조의 경우 두 업체가 기본설계 작업부터 사업에 참여해왔고 대체할 회사도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케이스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체결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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