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토지소유권 박탈 추진" 허위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 100만 원

조태흠 2019. 5.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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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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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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