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한 금융사, 6월부턴 벌금

송기영 기자 2019. 5.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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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위반시 벌금을 200만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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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좋아지면 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조선DB

다음 달 12일부터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 12일 전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했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주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도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위반시 벌금을 200만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1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도 시행령에 포함된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위반시 과태료 등을 구체화함으로 제도 행사의 활성화와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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