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의 행복'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2019. 5.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 아파트 전세금은 공시가격 55%…실 계약액이 적으면 별도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2억8천만원의 55%인 1억5천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2천만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 이혼했다면 자녀 장려금은 실 부양자가 수령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작년 12월에 아이를 출생했다면 증빙하면 돼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하면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허위 서류 내면 낭패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anana@yna.co.kr

☞ '꿈의 결승이냐, 시즌 끝이냐'…갈림길 선 손흥민
☞ 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 호송차 타며 하는 말
☞ 유시민 "진술서 앞부분부터 거짓말"…말하는 이유
☞ 직원 평균 연봉 2억4천만원…상장사 1위 기업은?
☞ 나경원 "北미사일 축소…강도 칼을 요리용이라 할 판"
☞ 10명중 9명 '이 것' 해봤다?…女 연예인·男 게임
☞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의 끝은
☞ 한 이닝 몸에 맞는 공 4개…126년 만의 기록
☞ 美 3대 미인대회 1등 흑인여성이 모두 차지
☞ "블루보틀 너마저…" 노출 인테리어에 '당혹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