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청와대 폭파" 김무성 내란죄로 검찰 고발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2019. 5. 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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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오후 12시20분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선동' 발언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접한 피선동자에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란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범죄를 간과한다면 앞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법적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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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자체에 죄 물을 수 있을 것..판례 봐도 명백"
"내란선동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24만여명 동의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오후 12시20분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선동' 발언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접한 피선동자에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란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범죄를 간과한다면 앞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법적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내란 선동 때문에 피선동자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만 내란 선동의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동' 그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백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고발에 시민과 후원회원 등 총 1036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2일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자한당 김무성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제안이 7일 오후 12시30분 기준 각각 16만명, 8만500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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