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소환 불응

정재호 2019. 5.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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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들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49)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 측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기획수사'라 주장하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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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예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들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49)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 측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기획수사’라 주장하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의 소환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김씨와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그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 불공정 수사라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웃자고 한 일에 중앙지검 검사들이 죽자고 덤빈다”고 비꼰 뒤 “부당한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검에 수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김씨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1인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은 JTBC 방송이 나오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단 수사 지시를 내리고, 중앙지검이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이 기획하고 윤 지검장과 박 장관이 공모한 정치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소환 거부 움직임과 관련, 검찰은 일단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검찰수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서울고검 산하 시민위원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개최돼 김씨의 주장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던 서울중앙지검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김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근처에서 총 16차례 협박성 유투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달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윤 지검장을)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여과 없이 유투브를 통해 방송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김씨가 이달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모씨를 폭행한 증거도 확보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과거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반대 진영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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