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보다 더 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이재상 기자 2019.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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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8일 요청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다"라며 "특히 자치 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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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협조 요청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이 지난 4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8일 요청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다"라며 "특히 자치 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최저 2.76%에서 최고 23.63%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제도로 꼽힌다.

김현기 실장은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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