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부작용 한 해 2만 건..주의보 발령

전동혁 2019. 5.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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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을 하기 전에 조영제 주사, 맞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최근 이 조영제 주사를 맞고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또 쇼크 같은 부작용이 급증하는 것을 물론이고 사망자가 잇따르자 당국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침침한 눈 때문에서 안과 검사를 받던 한 노인이 CT 촬영 전 조영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온 몸에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겪다 결국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사망자 유족] "지병이란 것은 전혀 없으셨던 분이었고, (조영제 투여 뒤) 쇼크가 오고 나서 중환자실에 열흘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조영제에는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쇼크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 지난해 2만1천여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조영제를 맞은 뒤 사망한 환자도 지난 5년간 33명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보건 당국이 최근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예방 조치나,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조영제 투약 이전에 환자의 과민반응 정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피부 검사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병원들이 조영제 사전 검사와 환자의 알레르기 이력 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현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CT 촬영시) 기침이 난다든지 호흡곤란이 느껴진다든지 전신의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빨리 의료진에게 알려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CT 촬영을 앞둔 환자 역시 의약품 과민반응에 대한 본인과 가족 이력은 물론, 당뇨병약, 항암제, 혈압약 복용 여부도 의료진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조영제 과민 반응은 대부분 사용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검사가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고,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한효정)

전동혁 기자 (d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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