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의무화

김희준 기자 2019. 5.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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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돼 근로자 여건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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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한 공간 마련 규정 신설
201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돼 근로자 여건이 개선된다.

입주 후에도 에어컨 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한다. 이 경우 실외기의 설치와 작동,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분양계약시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를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 전체로 확대한다.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향후에도 아파트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8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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