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중단, 대통령이 나서라"..청와대 몰려간 개인택시 업계

김우영 기자 2019. 5.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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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타다’ 조준한 택시운전사들
청와대 몰려가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못 박아달라"
"타다 서비스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
타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카카오 카풀(Car-pool·자가용 동승)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타다’ ‘쏘카’ 등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 중단도 요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운전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타다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공유경제로 꼼수쓰는 불법 타다 OUT"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 타다는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기도 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가만준 지부장은 "본래 타다는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상은 1인 승객만 이용할뿐더러 관광산업과 전혀 무관하게 운행하고 있다"며 "명백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하는 유상 운송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논리다.

2019년 2월 2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측의 입장은 다르다. 타다 측은 같은법 34조 2항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을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사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며 "이미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 지부장은 "(타다 측이)임의로 운전면허, 음주운전 이력만 확인하는 등 신원 미상의 불특정 운전자를 무자격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국내 카셰어링 업체에서 운전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 못 해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타다도 동일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화 대의원은 "자가용 카풀에 이어 이젠 렌터카가 문제"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버젓이 렌터카로 손님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개인택시조합의 타다 서비스 퇴출 집회는 처음 계획한 8번의 집회 중 5번째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강남구 타다 본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청, 국토부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당사, 타다 차고지 앞에서 집회를 연달아 벌일 계획"이라며 "타다 서비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청와대 앞 5번째 집회 나선 택시업계…타다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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