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부정채용' 이석채 구속기소.."11명 채용비리 연루"(종합)

이진혁 2019. 5.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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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의 딸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친자녀나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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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의 딸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모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확인된 부정채용규모는 총 12명이고, 이 전 회장은 11명에 대해 부정채용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김 전 실장과 김 상무보의 혐의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친자녀나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처벌이 가능한 2012년 이후 김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거래 시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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