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단거리미사일 추정발사체 2발 동해방향 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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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지은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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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시험 금지'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불거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기자 =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지은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의 이날 발사체는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북 구성에서 2017년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했다. 이어 그해 5월 21일에는 고체연료 엔진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4일에도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자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RC-135W(리벳 조인트) 특수정찰기가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기인 이 정찰기는 지난달 18, 19, 29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오가며 대북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어 이날에는 수도권과 인천 상공을 거쳐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미군 P-3C 해상초계기도 포착됐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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