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포획'에 개체수 급감.. 제주 노루, 1년간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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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후 개체 수가 급감한 노루에 대해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노루 개체 수가 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했다.
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100여 마리보다 개체 수가 2300여 마리 적게 나타나자 당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하지 않으면서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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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노루 개체 수가 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2800마리로 추정됐던 노루 개체 수가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노루 개체 수가 3800여 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100여 마리보다 개체 수가 2300여 마리 적게 나타나자 당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하지 않으면서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노루 개체 수 감소 원인 중 하나가 노루가 먹지 않는 제주조릿대라는 식물이 국립공원 전역을 덮고 있어 먹이 서식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세계유산본부는 “노루와의 서식지 경쟁 및 종 간 경쟁이 발생할 멧돼지, 붉은사슴, 꽃사슴류, 야생화된 개(들개), 인가에서 기르는 개 등 외래동물이 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배회하며 노루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한라산 탐방객 증가에 따른 소음 등도 노루 서식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노루 보호와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조사를 하고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개체 수를 재산정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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