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렌터카 합승 일단 보류

김봉기 기자 2019. 5. 1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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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준비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6~10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합승 운행 서비스가 9일 '규제 벽'을 넘지 못하고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서 보류됐다.

"정부가 생색낼 만한 규제만 빨리 풀고 정작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면서 스스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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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등 3건은 허용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준비한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6~10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합승 운행 서비스가 9일 '규제 벽'을 넘지 못하고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서 보류됐다. "정부가 생색낼 만한 규제만 빨리 풀고 정작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면서 스스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도록 돕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5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재논의하기로 하고 3건만 통과시켰다.

택시 동승 중개, 6~10인승 렌터카 합승 등 처리 보류

보류된 안건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 2명을 연결해주는 택시 중개 서비스(요금은 승객 2명이 절반씩 부담), ▲공항~대도시 간을 6~10인승 렌터카 및 6~13인승 대형 택시로 오가는 합승 서비스다. 현행법에선 택시 합승이나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의 때 민간 위원은 적극적으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 측 인사들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에 다음 회의로 결론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선 합승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 만큼 선뜻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대 의견 중에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행위는 현재 11인승 이상 차량에만 가능한데, 이를 6~10인승으로 확대할 경우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택시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세 먼지 때문에 디젤 차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6인승 이상 렌터카 대부분이 디젤 차량인 점을 환경부 등이 지적했다"며 "이 때문에 대형 렌터카를 친환경 차량으로 만들 수 없는지 등을 다시 검토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서비스 등은 통과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패널을 달고 음식 광고 영상을 내보낼 수 있다. 일단 100대 이내 오토바이로 운영을 시작한 뒤 사고 유무에 따라 오토바이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VR콘텐츠(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VR 모션 시뮬레이터'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됐다. VR모션 시뮬레이터란 카레이싱이나 롤러코스터 등을 소재로 한 VR 콘텐츠를 볼 때 마치 직접 경주용 차를 운전하거나 놀이기구에 탄 것처럼 좌석을 움직여주는 기기다. 그동안 이 기기를 출시하려면 전자파적합성 평가, 전기용품 안전확인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통신업체 무인기지국의 전원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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